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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단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퇴직한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58세)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에서 오래 근무하다 퇴직하여 아는 사람이 많으니, 당신 아들을 B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교제비가 필요하니 교제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취업 청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B에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2014. 8. 14. 2,500만원, 같은 달 21.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3,500만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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