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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3437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4,63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대성제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2013. 7. 27.부터 2014. 7. 27., 보험목적물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180-2 지상 건물(이하 ‘소외 회사 건물’이라 한다), 기계로 정하여 화재위험담보 및 기계위험담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롯데베스트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 건물에 인접한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195-3에서 건축 폐기물과 음식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을 파쇄 및 분류하여 대체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13. 8. 29. 04:22경 피고가 운영하는 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가 소외 회사 건물로 번져 소외 회사 건물 중 1동의 외벽 판넬 및 창호, 전기배선이 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 건물에 39,276,189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3. 10.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이 일부보험이어서 그 피해액 중 23,307,48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감시체제 미구축, 폐기물의 장기간 적치, 폐기물 분리보관상 과실, 소방방화 시설 미비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3,307,48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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