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2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6.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게임의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게임상 캐릭터들로 하여금 별다른 조작키 입력 없이 연속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인 ‘파라독스’, ‘레볼루션’, ‘럭키’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8,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99,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로부터 “너의 계좌로 악성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입금 받아 나에게 전달해 주면 수익금의 5%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I는 2019. 1. 11.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J’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게임의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게임상 캐릭터들로 하여금 별다른 조작키 입력 없이 연속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싸이’, ‘만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