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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노5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를 밀친 사실이 없다.

원심은 B와 D의 각 법정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B는 피고인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D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B, D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B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거나, 설령 B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박한 공격에 대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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