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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피해자 G의 악어 지갑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악어 지갑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5~6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의 나.

항 및 제2의 가.

항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분명하게 기재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볼 아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바,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악어 지갑에 대한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이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사실오인 주장을 통하여 다투는 악어 지갑 절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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