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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21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행까지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담당 경찰관이 범행 장소의 업주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절도 피해 사실 등을 확인했던 점, 피고인 A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행 장소에서 지갑을 훔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고인 B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시간으로부터 약 53분이 지난 이후에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무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무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013. 3. 30. 20:30경 서울 광진구 AH에 있는 ‘AI’ 주점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4월 1일인지 2일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녁 11시쯤 AI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지갑을 훔친 적이 있고, 30일 아니면 31일에 지갑을 훔친 것 같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 ‘확실하지는 않지만 위 주점에서 지갑을 한 번 훔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경찰관이 전화로 피해자 F의 아버지 AJ으로부터 'F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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