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1. 01:30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2019. 11. 11. 01:37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 02:23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1. 03:00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손목에 수갑을 차고 수갑과 책상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손목을 빼내기 위해 몸부림을 쳐 책상과 책상 위에 있던 시가 82,000원 상당의 모니터 및 시가 불상의 프린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모니터와 프린트가 작동이 되지 않게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모니터 및 프린트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차량 및 D팀 사무실 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