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상가 4층에 있는 재단법인 E 병원의 대표자로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2014고단1292』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13. 9. 30.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187,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판결문 4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연번 2번 C 제외)의 임금 합계 58,726,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4고단1783』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 7월 임금 850,000원 등 합계 임금 5,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판결문 5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19,854,4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292』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급여대장 사본 『2014고단1783』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성
1. 통장사본, 병동근무표, 연봉근로계약서,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통장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