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76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B의 감정결과 1) 이 사건 리프트는 5,000kgf 용량의 유압식으로, 운반구는 유압 피스톤의 작동에 따라 도르래에 설치된 6열의 와이어로프가 거동되어 작동되는 형식이다. 2) 6열의 와이어로프의 강도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강도를 만족하는 상태인데, 이 사건 리프트는 5열의 와이어로프 파단과 1열의 와이어로프 소켓이음 분리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소켓이음 를 제외한 나머지 소켓이음에서는 손상흔적 및 체결불량이 발견되지 않는다). 3) 분리된 와이어로프의 “굽힘 가공 끝단”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공구에 의한 절단흔적이 있고, 이는 와이어로프의 분리과정에서 파단되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소켓이음 가공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소켓이음 의 와이어로프의 굽힘 가공 길이가 나머지 소켓이음에 비하여 현저하게 짧은 것으로 보아 소켓이음 는 부적절하게 가공되었고, 이와 같은 가공불량이 원인이 되어 소켓이음 의 와이어로프가 나머지 와이어로프의 파단 전에 소켓이음에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와이어로프가 소켓이음 에서 분리된 원인은 가공불량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와이어로프 5열의 파단은 나머지 1열의 와이어로프가 소켓이음 ④에서 분리됨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과적상태에서 운반구가 운행되는 경우 기동정지 시의 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