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2층 지점장실에서 위 은행 지점장인 피해자 E을 상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던 중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려다가 화가 나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그 성분을 알 수 없는 용액이 담겨 있는 주사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 범행부인하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