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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4 2018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43』 피고인은 2018. 4. 18. 09:2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집의 작은 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가 TV를 시청하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보고 놀라 바닥에 앉은 채 피고인에게 “누구냐, 어떤 놈이냐, 옷을 벗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이불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덮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아담이다, 조용히 해라, 나는 마누라하고는 안 된다, 액땜한 셈 치고 내랑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음에 들면 밖에서 만나자, 일단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말을 듣고 위 안방에서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그대로 위 집 밖으로 뛰쳐나가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6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2:06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성인방송 인증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좆 꼴려죽겠는데 가면 보지 한번 벌려줄 수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11:5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9회에 걸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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