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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3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10.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해보자. 나랑 자자. 내 애를 낳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나 어깨를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점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이 강간 등 더 중대한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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