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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300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69,654원, 원고 B, C에게 각 17,979,7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2013년 10월경 피고로부터 E공사 중 가로등설치공사를 139,929,193원(= 위 망인의 견적액 140,212,000원 - 삭감액 282,807원)에 도급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신호등 공사를 도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37,000,000원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망인은 2014. 1. 29.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6. 4. 17. 배우자로 원고 A, 자녀로 원고 C, B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6-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망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위 완공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6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제출ㆍ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갑 7호증의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그 완공시기는 2014. 5. 13. 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 A에게 26,969,654원[= (139,929,193 - 37,000,000 - 40,000,000) × 3/7, 이하 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각 17,979,769원[= (139,929,193 - 37,000,000 - 40,000,000)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완공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위 망인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관리동 전기통신공사를 22,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5. 13. 전에 완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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