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384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8월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3자로부터 수급한 변전실 용량증설 및 복지관 증축공사 중 전기 및 통신, 소방공사를 28,5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4년 12월경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에스엠에이 앞으로 28,500,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공사대금 28,500,000원 중 10,000,000원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