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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나47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산시 C, D 소재 원룸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000,000원,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5. 8. 25.까지로 하여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사가 완공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도중에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때까지 원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4,00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권은 그 4,000,000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2)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공사대금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00,000원(= 기성공사대금 4,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성공사의 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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