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대성고등학교 방면에서 단계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2 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