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2.경 F, G, H, I(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L 주식회사(이하‘L’이라 한다)의 현장소장 J가 ‘L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5백만 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L에게 있을 뿐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K은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L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K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판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합계 8,435,000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3. 2.경 합의 당시 L의 현장소장 J는 L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면 위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그 결재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L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