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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3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2. 7. 16.부터 같은 해

8. 16.까지 근로한 F의 2012. 8. 임금 3,440,000원, G의 2012. 8. 임금 1,940,000원, H의 2012. 8. 임금 1,970,000원과 2012. 7. 25.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근로한 I의 2012. 9. 임금 1,085,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정인진술서

1. H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현장소장 J, 직상수급인 K, 근로자 F, G, H, I(이하 통칭하여 ‘F 등 4인’이라 한다)이 2013. 2.경 ‘L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 합계 8,435,000원에 대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E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L은 K에게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K은 피고인에게 위 판넬공사를 재하도급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F 등 4인을 고용하여 위 판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8,43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② F 등 4인은 2012. 8. 16.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L의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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