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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8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22. 21:45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D)를 정차 후 손님을 내려주었는데, 이때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따라 오던 피해자 E(57세)이 갑자기 택시를 세워 손님을 내려주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볼펜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려 마치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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