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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1. 01:3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앞 사거리를 구평동 쪽에서 황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29,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그대로 도주하던 중,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공단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C의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 서자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한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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