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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나10323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8,677,554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6. 12. 29. 02:42경 G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제주 이도이동 구세무서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북방면에서 신제주방면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 피고 차량으로 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무단 횡단하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3차로에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망인은 2017. 1. 3. 중증 뇌자상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원고 D는 망인의 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당시 운행속도가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한 약 71.7km/h이었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F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 제1심에서 금고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밤늦은 시간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피고 차량이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지나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4차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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