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 경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 AS(23 세 )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갤 럭 시 S8 구매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6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7. 경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 AT(23 세 )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동생이 사용할 아이 폰 7 및 갤 럭 시 S8 플러스 구매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59만 원과 75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1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