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3:46경 충남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4구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4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 출동 당시 상황 확인,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속 당시 전날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지갑을 찾고 있었을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길을 막은 채 한가운데에 서 있어 내가 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피고인이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길래 내가 창문을 세게 두드리자 그제서야 피고인은 고개를 든 후 그대로 앞쪽으로 차를 몰고 가더니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버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증인 E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