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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합5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0:05 경 양주시 D에 있는 E 호프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다 지쳐 의자에 앉아 잠시 졸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왼쪽 어깨를 친 다음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러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발생현장), 수사보고 (I CCTV 수사 및 탐문), 수사보고( 현장 주변 J CCTV 수사),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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