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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6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초순경 7일간에 걸쳐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인부 C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활잡목 814본 등을 벌채하고, 위 임야 2,511㎡를 평탄작업하게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5,000분의1 임야도, 피해지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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