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B 임야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2018년 1월경 위 B 임야와 인접한 아산시 C 및 D에 있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장 및 도로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약 2,033㎡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산지관리법위반 인지 내용 알림,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현황도, 연혁별 항공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과거 각종 개발행위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사를 하던 중 측량을 소홀히 하여 인접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훼손된 산지를 모두 복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