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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32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7. 매수인 주식회사 더빅스(이하 ‘더빅스’라 한다) 외 1인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22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B 지분 전부를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잔금 지급일은 2010. 7. 18.)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현 근저당권의 승계를 원금 1,150,000,000원을 100%하는 조건”(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나. 원고와 더빅스, 피고는 2010. 7. 15.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더빅스와 피고 간에 그동안 발생한 모든 계약 및 합의서와 지불한 금전은 원고에게 양도하며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더빅스는 2010. 5. 17. 피고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6. 29. 나머지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20. 10,000,000원, 2010. 11. 1. 20,000,000원, 2010. 12. 9. 20,000,000원, 2011. 1. 18. 30,000,000원, 2011. 1. 24. 3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이전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31.경 위와 같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승계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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