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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8 2019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0:31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반계탕 집 앞 도로에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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