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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8 2014고단1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보령시 C에서 채광부대시설 설치 목적으로 보령시장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경 허가지 외 위 C 2,471㎡를 절토(절토한 토석 1,778㎥)성토(성토한 토석 1,373㎥)하고, D 461㎡를 절토(절토한 토석 1,022㎥)성토(성토한 토석 301㎥)하여 허가지 외 2,932㎡의 산지를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토적량산출에 따른 보고)

1. 실황조사서

1. GPS측량성과도(1/1,500)

1. 실황조사사진첩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작업 중 장비 진출입의 안전이 시급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보령시장의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중인 점,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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