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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단6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충남 당진시 B번지에서 농업용 창고 및 사무실 신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1. 4. 20.경 충남 당진시 C번지에서 관상수재배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지 외 D번지 임야에서 2,850㎡를 불법성토하고 반송 200본을 식재하고, 위 허가지 외 C번지 골짜기에 857㎡를 불법성토하여 총 3,707㎡의 산지를 불법훼손하고 산지복구비 1,465만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지 사진, 토지대장 등

1.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 산지전용허가지 및 불법산지전용지 재해방지명령촉구, 불법산지전용지 재해방지를 위한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명령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단속 후 원상회복을 대부분 마친 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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