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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694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제 1 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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