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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노2484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점유 이탈물 횡령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품이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들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거나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1 심 법원의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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