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건물 607호에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원을 모집하면서 “카드단말기 없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앱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22만 원을 지급하고 E 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면 리셀러로서 1레벨이 되고, 286만 원을 지급하면 대리점으로서 3레벨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하고, 동시에 피고인은 1레벨에서 시작하여 3레벨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3레벨로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였다.
회원(리셀러 또는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추천인)가 자신 밑으로 1차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고, 그 1차 하위 판매원 2명이 각각 2명씩 모두 4명을 2차 하위 판매원으로 모집하면 판매 조직 1레벨(1-1)이 완성되고, 2차 하위 판매원을 한 명 모집할 때마다 영업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2차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수평으로 방에 복제(분신코드 부여)되는데 복제방(1-2)에서도 1차 하위 판매원 아래에 각각 2명씩을 모집하여 판매 조직을 완성시키면 2레벨로 진입하고, 2레벨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