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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구합391
과징금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이자 원장이다.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3. 2. 25.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① D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2011. 10. 31.부터 2012. 4. 30.까지 대여하여 E반, F반 담임교사로 허위로 임면보고하고, ② 2011. 11. 1.부터 2012. 2. 2 8.까지 F반에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G을 배치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였음에도 기본보육료 3,347,380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퇴직한 D의 보육교사 수당 2,440,000원[=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880,000원(2011. 11. ~ 2012. 4. 및 2013. 1., 2013. 2.까지 8개월 × 110,000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960,000원(2011. 11. ~ 2012. 4. 및 2013. 1., 2013. 2.까지 8개월 × 120,000원), 농어촌보육교사교통비 400,000원(2011. 11. ~ 2012. 4. 및 2013. 1., 2013. 2.까지 8개월 × 5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0,000원(2012. 3., 2012. 4., 2013. 1., 2013. 2.까지 4개월 × 50,000원)]을 수령하였고, ④ 퇴소한 H의 2013. 1.분 아동간식비 7,000원을 수령하였으며, ⑤ 퇴직한 D의 급여 7,862,179원[= 2011.6.분(966,475원) 2011. 11. 및 2011. 12.분(920,452원 ×2개월) 2012. 1. 및 2012. 2.분(966,475원 × 2개월) 2012. 3.분(1,020,950원) 2012. 4.분(1,070,950원) 2013. 1.분(1,029,950원)]을 유용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3. 13. 울산광역시 울주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2013. 12. 12. 청문절차를 거친 뒤 2013. 12. 19. 원고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를 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4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용 기재와 같이 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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