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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6 2014누21608
과징금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이자 원장이다.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3. 2. 25.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① D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2011. 10. 31.부터 2012. 4. 30.까지 대여받아 E반, F반 담임교사로 허위로 임면보고하고, ② 2011. 11. 1.부터 2012. 2. 2 8.까지 F반에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G을 배치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였음에도 기본보육료 3,347,380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퇴직한 D의 보육교사 수당 2,440,000원{=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880,000원(2011. 11. ~ 2012. 4., 2013. 1. 및 2013. 2., 8개월 × 110,000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960,000원(2011. 11. ~ 2012. 4., 2013. 1. 및 2013. 2., 8개월 × 120,000원) 농어촌보육교사교통비 400,000원(2011. 11. ~ 2012. 4., 2013. 1. 및 2013. 2., 8개월 × 5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0,000원(2012. 3., 2012. 4., 2013. 1. 및 2013. 2., 4개월 × 50,000원)]을 수령하였고, ④ 퇴소한 H의 2013. 1.분 아동간식비 7,000원을 수령하였으며, ⑤ 퇴직한 D의 급여 7,862,179원[= 966,475원(2011. 6.분) 920,452원 × 2개월(2011. 11. 및 2011. 12.분) 966,475원 × 2개월(2012. 1. 및 2012. 2.분) 1,020,950원(2012. 3.분) 1,070,950원(2012. 4.분) 1,029,950원(2013. 1.분)}을 유용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2. 청문절차를 거친 뒤 2013. 12. 19. 원고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를 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4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별지1 처분내용 기재와 같이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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