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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187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바.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에서 피고가 일부 지급한 14,000,000원 및 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44,222,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2.부터 2017. 4까지 (매월 월세 5,50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원, 관리비 100,000원) * 5개월 = 30,750,000원 2017. 5.부터 2017. 6.까지 (매월 월세 6,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원, 관리비 100,000원) * 2개월 13,400,000원 2017. 7.부터 2018. 2.까지 8개월 분 월세 48,000,000원, 6개월 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 6개월분 관리비 600,000원 전기요금 1,872,140원 계산 : 30,750,000 13,400,000 48,000,000 3,600,000 600,000 1,872,140 - 14,000,000 - 40,000,000 = 44,222,140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월세를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가 월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후 월세를 연체하였으므로 위 감액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2017. 2.부터 2017. 4.까지 3개월, (월세 감액분 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원) * 3개월 = 1,650,000원]을 하나, 원고와 피고의 감액 합의(갑 제3호증)에 위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도요금 상당액 1,1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나, 피고에게 수도요금이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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