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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7 2013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5:07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선플라워 호프집 앞에서 같은 읍 삼군리에 있는 한솔 식품 앞길까지 B 싼타페 차량을 약 3.5km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10분씩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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