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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1 2019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서울방향)에서부터 위 중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 약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다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중에 다시 범행에 이름.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함. 재범가능성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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