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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86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경부터 2016. 5. 경까지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가 천대학교, 부천 대학교, 유한 대학교 등 서울 ㆍ 경기권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각종 서적들을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8. 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590에 있는 유한 대학교 H 3 층 I 학과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J의 개인 사물함 문을 열고 피해자가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합계 76,000원 상당( 판매가격) 의 도서 9권( 경영정보 시스템, 핵심 ERP 정보관리 사, 회계정보처리 1 급, 인적자원관리, 뉴 회계원리, 경영 조직론, NCC 원무관리, K의 경영 강의, 해부 생리학) 을 꺼 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 1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순번 5의 피해자 ‘N’ 은 ‘J’ 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6,550원 상당( 판매가격) 의 서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M 서점 도서 매입 목록 5건, 관련 사진( 압수품 등), 관련 사진( 거래 내역 등)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여러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각종 서적들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는 위 서적들이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갖고 있을 수 있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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