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혼소송 소송비용과 식당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재산분할로 받게 될 돈, 식당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전세보증금 등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무초과로 인하여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월 4% 내지 10%에 달하는 고금리의 사채를 쓰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차용금 역시 위 사채이자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진행 중이던 전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전남편으로부터 2억 4,000여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각 차용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 배우자 명의 적극재산에는 상당수의 차명재산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분할 받은 재산은 5,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하여 2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억 원 가량의 사채 원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