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6.26 2012고정25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3. 23. 22:2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C(여, 18세)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주민등록증 사본(청소년)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