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유해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0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남자손님 5명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위 E의 나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E을 위 D 유흥주점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위 E에게 위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월말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미성년자인 도우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