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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9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오산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E 고용 피고인은 2019. 3. 9.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외국인 E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과 동석하여 술과 음악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소위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F 고용 피고인은 2019. 3. 9.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외국인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과 동석하여 술과 음악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소위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체류자격(증거목록 순번 4, 5), 사업자등록증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E 등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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