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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피해자 G의 처) 및 피해자 G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처 역시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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