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L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혈중알콜농도 0.40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후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폭력 전과가 15회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의 실효를 우려한 나머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점, 피해자 L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 안면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