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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2고단334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2010. 3. 10.부터 2011. 4. 25.까지 근무)이다.

피고인들은 F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등이 2009년 부도처리 되거나 영업을 중단하여 F이 위 거래처들에 대하여 보유한 매출채권(25,055,000,000원, 총자산의 52.2%)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매출채권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할 상황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사실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대구 북구 K)은 감정평가금액이 46억 원이나 59억 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전북 익산시 M 외 22필지)은 감정평가금액이 12억 원이나 이미 위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들은 위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에도, 2010. 3. 18. 채무자 G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9. 채무자인 G, H 및 I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L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조건부 평가 내지 수익환원법 등의 평가법을 사용하여 마치 매출채권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되어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F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한 뒤 F의 주식을 매도하고,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익을 얻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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