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양도소득세 채권이 우선하므로 배당표는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데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함
사건
2012가단6806 배당이의
원고
신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8. 14.
판결선고
2012. 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7409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000원을 000원으로 경정 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철원농협은 2008. 12. 10. 박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7399호로 채권최고액 0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후 원고도 2009. 12. 22.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14588호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박BB가 2006. 2. 28.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OO리 0000 외 35필지를, 2006. 7. 31.경 강원 철원군 동송면 OO리 0000 외 17필지를,2006. 8. 17.경 강원 철원군 동송면 OO리 2601 외 17필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자, 의정부세무서는 2009. 7. 3. 박BB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000원 으로 결정하고 박BB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을 1, 2호증).
다. 철원농협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 3. 7. 위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2011타경740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 산하 의정부세무서는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2011. 5. 27.) 이전인 2011. 4. 14. 아래 [표]의 1번과 같은 내용으로 교부 청구를 하였다가, 이후 가산금이 늘어나자 2011. 11. 24. [표]의 2번과 같은 내용으로, 2012. 1. 13. [표]의 3번파 같은 내용으로 수정 교부청구를 하였다.
( [표] 생략)
라. 경매법원은 2012. 2. 10. 배당기일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0000원을 철원군에게 1순위로, 000원을 근저당권자 겸 신청 채권자인 철원농협에 2순위로,나머지 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배 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인 2012. 2.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3, 을 1호증, 을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법정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경매법원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로 인정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환가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우열관계는 조세채권 법정 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달렸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한편 국세의 법정 기일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1),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2)이 되는데, 박BB가 2006. 2. 28.경부터 2006. 8. 17.경까지 강원 철원군 OO리 0000 토지를 비롯하여 수십 필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 산하 의정부세무 서가 2009. 7. 3. 박BB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결정하고 박BB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09. 7. 3.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 (2009. 12. 22.)보다 앞서 결국 피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다음, 박BB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상당한 가액의 다른 재산을 소유 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교부 청구를 하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전액 을 배당해 줄 것이 아니라 박BB의 전체 재산 중 이 사건 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만을 배당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BB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양도소득세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배당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