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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8% 로 낮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2004년과 2009년의 것으로 최근 8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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