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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5회( 벌 금 4회, 실형 1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9% 로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에 비하여 위험성이 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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