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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19노2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8%)도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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